시청각 장애인의 한국 영화 시청이 보장되도록 자막 및 화면 해설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을 전했다고 21일 밝혔다.
진정인은 지난 2017년 한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를 관람했지만 자막 지원이 안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영화관 측은 영화 콘텐츠를 배급사로부터 제공 받아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유사한 진정이 인권위에 꾸준히 제기돼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까지 영화관을 대상으로 제기된 진정 건은 14건으로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CGV 등이 주요 대상이다. 모두 한국영화 상영시 자막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관에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인권위는 베리어 프리 영화 상영 외에 뚜렷하게 개선된 점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정부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측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