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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22일 오전 한모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이동식저장장치(USB), 각종 서류 등을 압수했다. 한씨는 지난 2012년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자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파산 관련 업무에서 부산저축은행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 처리를 해주고 약 7,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씨가 당시 복합자산회수실 소속으로 해외자산(캄보디아) 회수 및 파산관재 업무를 하면서 뒷돈을 받고 채무를 부당하게 탕감해주는 등 비리를 저지른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합자산회수실은 올해 들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 편입됐다. 검찰은 또 한씨가 공사 관리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흔적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증거물 분석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 및 관련자가 포착될 경우 함께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오지현·조권형기자 oh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