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붙은 후배 뺨 때려 사망…法 "폭행치사 아니다" 이유는?

출처=연합뉴스

시비 도중 후배의 뺨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에게 재판부가 폭행치사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폭행 당시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기 힘들었던 만큼 폭행치사가 아닌 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폭행치사 혐의가 아닌 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5월 1일 새벽 부산의 한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어 후배 B씨의 오른쪽 턱부위를 3차례 때렸다.


당시 큰 부상 없이 귀가했던 B씨는 다음날 얼굴이 부어오르고 이가 아파 병원에 갔다.

고름을 빼내고 주사를 맞은 B씨는 오후 6시 30분경 집에서 오한 증상을 보이다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턱뼈 골절로 인한 염증과 감염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하지만, A씨가 폭행 당시 B씨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턱뼈 골절에 따른 염증 치료를 적절하게 받았다면 사망 확률이 높지 않았을 것”이라며 “폭행치사 혐의는 무죄, 폭행치상 혐의는 유죄”라고 판결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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