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인천시 서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화재로 타고 남은 BMW 차량./연합뉴스=인천 서부소방서 제공
지난해 7월 BMW 차량 화재 사고로 인한 무더기 리콜사태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감사결과가 22일 나왔다.
감사원은 이날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토부가 차량 결함과 관련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15년 1월 이후 BMW 차량의 주행 중 화재 기사가 매월 평균 1회, 기획기사는 총 11회 등 수차례 보도됐음에도 해당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교통안전공단은 BMW 차량 소유주로부터 화재 당시 CCTV 영상 등 상세한 결함 신고를 받고도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또 교통안전공단은 BMW가 2017년 11월 공단에 제출한 기술정보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았고 국토부도 이를 방치했다. 해당 기술정보 자료에는 BMW 차량 화재사고와 유사한 고장 증상과 원인 및 수리방법이 상세히 적혀있었다. 국토부는 BMW 차량 화재 사고가 사회 문제로 확대된 지난해 7월 16일에서야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국토부는 BMW 차량 화재 사고와는 별도로 차량결함을 확인하고도 제작자의 반발 등을 이유로 리콜조치 대신 법적 근거가 없는 ‘공개 무상수리 권고’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이 차량 결함조사 결과 리콜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한 60건 중 9건(대상 차량 106만여대)을 법적 근거가 없는 ‘공개 무상수리권고’로 결정해 제작자에 구두 권고만 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