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2일 서울 한남대교 인근 올림픽대로에서 경찰과 구청 관계자들이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 등이다./권욱기자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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