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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이커머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9.05.22 17:14:31
수정
2019.05.22 17:14:31
지와이커머스(111820)는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앞서 지난달말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 기업으로서 가치보존을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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