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세(구 소득할주민세) 및 교육세 개편과 지역격차 보정을 위한 지방분권세 도입 논의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재정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중앙 정부의 세입여건이 악화되는데다 꼬리표 없는 돈이 지자체에 더 늘어나 방만경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방안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국세와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오는 2021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1단계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에 떼어주는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11%에서 올해 15%, 내년 21%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올해 3조3,000억원, 2020년 8조4,000억원 등 2년간 총 11조7,000억원의 지방재정이 늘어나게 된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9,000억원 감소하면서 올 1분기 국세 수입은 7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75대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0대30으로 조정해 지자체 가용 재원을 늘려줄 계획이다.
문제는 중앙정부의 여력을 줄여가며 재정 분권을 위해 많은 재원을 지자체에 주지만 지방의회나 주민들의 예산집행 통제가 안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꼬리표가 없어 필요한 특정 사업 보다는 숙원사업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자체들은 호화청사와 무상교복, 반값등록금 등 무분별하게 각종 정치적인 복지 사업을 늘려가면서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229개 지자체별 격차도 심화될 수 있다.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에 재원을 더 제공하면서 현재도 책임성이 약한 지자체의 재정 운용 행태를 바꿀 방안은 없다”며 “내려주고 회수할 수 없는 돈만 주는 제도를 하는 건 향후 심각한 개혁을 해야 하는 상황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중앙 정부의 재원 이양 보다는 자체 세원을 늘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지방재정의 자율성, 독립성, 책임성을 높여야 진정한 지방분권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세종=황정원·한재영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