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2일 “한미 정상 간의 비공개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부 직원의 신원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국가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부 참사관 A씨는 한미 정상이 통화한 다음날 대사관에서 통화 내용을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어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연 지난 9일 오전 강 의원과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으로 두 차례 통화했고 기자회견 뒤 다시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A씨에 대한 징계 절차 및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곧 구체적 경위를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다음달 오사카 주요20개국(G20) 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당시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고 이후 미국과 협의를 거쳐 공식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사실을 공개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