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원 휴가비로 여행가세요"…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사진=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캡쳐

23일 한국관광공사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2차 참여모집을 오는 30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함께 지원해 적립금 40만원을 휴가시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번 모집에서는 지난 2~3월 정부에서 올해 계획한 지원 인원 8만명을 모집한 데 이어 중도퇴사 인원 등을 감안해 7,000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참여방법을 살펴보면 오는 30일부터 모집 완료시까지 선착순이며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을 기업에서 제출하면 된다. 고용형태와 소득수준 등 근로자 자격 조건은 없고 기업 내 일부 근로자만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한국관광공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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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적립금 사용은 내년 2월까지 가능하다. 사업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호텔, 펜션, 리조트, 테마파크, 워터파크, 관광지 입장권, 패키지 상품, 렌터카, 기차 등 30여개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8만여개에 달하는 국내여행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용 온라인몰에서는 상품할인 행사와 특별 이벤트를 매월 실시하고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정부인증 사업 신청시 가점이 제공된다.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정부포상 등도 주어진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전담지원센터에서 받고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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