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신일철주금(당시 명칭·현 일본제철) 본사를 방문해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 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한 한일 갈등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기업의 배상 이행을 전제로 재단을 설립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23일 한일협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이 배상명령에 응하면 그 대신 재단을 설립해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하는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가 행정부에서 사법 절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3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이런 절충안이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절충안에 대해 신문은 “한국 정부는 이런 해결책이 일본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배상명령 청구를 멈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추측했다. 또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을 경우 수용할지는 미지수라며 일본 정부는 모든 개인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문은 “한국 측도 이런 해결책을 채택하기가 쉽지는 않다”며 “한국 정부가 과거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독자적으로 보상을 한 바 있는데 새로운 보상액과 과거의 보상액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