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112040)가 중국 킹넷의 계열회사인 ‘절강환유’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미니멈개런티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지난 22일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절강환유는 지난 2016년 10월 위메이드와 미니멈 개런티 500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 모바일 및 웹게임 개발에 대한 정식 지식재산권(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2017년 2월부터 ‘미르의 전설2’ IP 기반의 웹게임 ‘남월전기’을 제작해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2월 ICC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니멈 개런티와 로열티,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그 결과 지난 22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A)는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포함해 배상금 약 80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결과는 원저작권자 위메이드의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 받는 계기였다”며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발판으로 라이선스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