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왼쪽)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삼성 최고위층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급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5시간여에 걸쳐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전 1시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작년 5월 5일 회의의 소집 및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김 대표의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지난 19∼21일 사흘 연속 이뤄진 소환조사에서도 “회사 직원들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김 대표가) 공장 바닥에 증거를 은닉한 사실을 몰랐으며 본인도 이렇게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이날 영장기각으로 증거인멸 및 분식회계 의혹의 최종 책임자 규명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 계획에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후신으로 통하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수장이자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사장의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영장 기각으로 소환 시기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