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 항소심이 30일 시작된다. 지난해 7월20일 1심 선고가 난지 무려 314일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통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이병호 전 원장으로 하여금 매달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성창호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판단한 1심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채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 출석과 변호사 선임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라며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이전 재판과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국정농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고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의 경우 상고 포기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형량이 현재 기준대로 확정될 경우 징역 형기는 총 33년에 달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