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 아동을 돕는다며 127억여 원의 기부금을 받아 개인 용도 등으로 탕진한 윤항성(56) 새희망씨앗 회장이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습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기부단체 사단법인과 교육콘텐츠 판매업체를 함께 운영하며 4만9,000여명으로부터 기부금 127억원을 모금해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회장은 기부단체 등록도 하지 않고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21개 지점 콜센터를 운영했다. 받은 기부금 중 실제로 기부한 금액은 전체 모금액의 1.7% 수준인 2억원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는 아파트나 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개인회사 직원 급여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1심은 “피해자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고 일반인들도 기부문화를 불신하게 됐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윤 회장이 피해 회복을 위해 자기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 등에 총 9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을 고려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