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억 기부금 횡령' 새희망씨앗 회장, 징역 6년 확정

불우아동 돕는다며 127억 모금하고 2억만 기부
"피해자들 마음에 상처... 기부 문화 불신 조장"


불우 아동을 돕는다며 127억여 원의 기부금을 받아 개인 용도 등으로 탕진한 윤항성(56) 새희망씨앗 회장이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습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기부단체 사단법인과 교육콘텐츠 판매업체를 함께 운영하며 4만9,000여명으로부터 기부금 127억원을 모금해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회장은 기부단체 등록도 하지 않고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21개 지점 콜센터를 운영했다. 받은 기부금 중 실제로 기부한 금액은 전체 모금액의 1.7% 수준인 2억원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는 아파트나 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개인회사 직원 급여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1심은 “피해자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고 일반인들도 기부문화를 불신하게 됐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윤 회장이 피해 회복을 위해 자기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 등에 총 9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을 고려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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