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서울 시내를 행진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오는 6월 열리는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7일 경찰청장에게 제3자의 집회 방해로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했다. 매년 성 소수자 최대 축제인 퀴어문화축제 기간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단체 측으로부터 폭행 등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해 6월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로 경찰이 반대단체의 집회 방해 행위를 방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에서 반대자들의 조직적이고 물리적인 방해로 긴장이 고조되거나 충돌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유사한 집회가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개최되면서 적법한 집회의 보장과 제3자의 방해로 인한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들어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사회적 소수 집단에 대한 혐오와 반대 움직임이 과거보다 더 조직화되고 폭력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경찰이 집회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지만 인권위가 의견표명에 나선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지난해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경찰은 사전 세부 경비대책을 수립했고 1,530명 인력을 동원해 반대단체 참가자들의 방해행위를 차단하는 데 힘썼다.
인권위 측은 “국가는 적법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제3자의 집회 방해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 및 소수집단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가 진행될 경우 보다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