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실험동물자원의 기탁·분양 신청이 가능하도록 실험동물자원 공유 시스템인 ‘LAREB’ 홈페이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실험동물자원이란 실험적 개입을 받은 실험동물과 실험동물로부터 얻어진 장기, 조직, 세포, 혈액, 체액, 유전물질 등 실험동물 유래 자원을 의미한다. ‘LAREB’은 실험동물을 이용해 연구·개발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의 연구자들은 누구든지 간단한 회원 가입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실험동물자원 기탁 △실험동물자원 분양 △연구 실적 등록 등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홈페이지 개설로 실험동물자원의 검색, 기탁 및 분양이 가능해져 실험동물을 이용해 연구하는 대학교, 연구소, 기업 등이 실험동물자원을 쉽게 공유·이용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신약 개발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식·의약 연구 활성화와 동물실험 3R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가치가 높은 실험동물자원을 연구자로부터 기증받아 수집·보관·분양하는 공유 인프라인 실험동물자원은행을 대구 첨단복합단지 내에 설치한 바 있다. 동물실험 3R 원칙이란, 동물실험을 할 때 실험자가 지켜야 할 세 가지 윤리로서 실험이 덜 고통스럽게 개선(Refinement)하고, 통계학적인 분석으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을 점차 감소(Reduction)시키며, 궁극적으로는 동물실험을 다른 실험으로 대체(Replacement)하자는 개념이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