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실험동물자원 기탁·분양 가능해진다··“공유시스템 ‘LAREB’ 홈페이지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실험동물자원의 기탁·분양 신청이 가능하도록 실험동물자원 공유 시스템인 ‘LAREB’ 홈페이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실험동물자원이란 실험적 개입을 받은 실험동물과 실험동물로부터 얻어진 장기, 조직, 세포, 혈액, 체액, 유전물질 등 실험동물 유래 자원을 의미한다. ‘LAREB’은 실험동물을 이용해 연구·개발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의 연구자들은 누구든지 간단한 회원 가입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실험동물자원 기탁 △실험동물자원 분양 △연구 실적 등록 등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홈페이지 개설로 실험동물자원의 검색, 기탁 및 분양이 가능해져 실험동물을 이용해 연구하는 대학교, 연구소, 기업 등이 실험동물자원을 쉽게 공유·이용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신약 개발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식·의약 연구 활성화와 동물실험 3R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가치가 높은 실험동물자원을 연구자로부터 기증받아 수집·보관·분양하는 공유 인프라인 실험동물자원은행을 대구 첨단복합단지 내에 설치한 바 있다. 동물실험 3R 원칙이란, 동물실험을 할 때 실험자가 지켜야 할 세 가지 윤리로서 실험이 덜 고통스럽게 개선(Refinement)하고, 통계학적인 분석으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을 점차 감소(Reduction)시키며, 궁극적으로는 동물실험을 다른 실험으로 대체(Replacement)하자는 개념이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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