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를 위해 다음달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시행한다.
도는 이번 조사기간 동안 통·이장이 미취학 아동 중 양육수당을 받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경기도 복지사업 안내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도는 이 과정에서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발견된 경우 읍면동 복지담당자가 가정을 재방문해 복지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민등록 담당 부서와 아동복지부서가 협업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