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우현(62·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원심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5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공 전 의장을 비롯해 총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정치자금의 불법성을 인정해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심 6억8,200만원에서 2심 6억9,200만원으로 늘었다.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공직선거법 자체를 위반하거나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어겨 징역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당선인은 그 당선을 무효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