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서비스 포털 ‘정부24’ 등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받을 때 적용됐던 출력 매수 제한조치를 삭제했다.
행안부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민원이나 토지·건축물대장 등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공시성 민원에도 일괄적으로 제한조치가 적용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온라인 출력 민원서류를 공문서로 보는 요건 가운데 출력 매수 제한조치와 플러그인 설치도 없앴다”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