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등 온라인 민원 '매수제한' 폐지

앞으로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매수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서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매수제한 적용을 위해 설치해야 했던 플러그인도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서비스 포털 ‘정부24’ 등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받을 때 적용됐던 출력 매수 제한조치를 삭제했다.

행안부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민원이나 토지·건축물대장 등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공시성 민원에도 일괄적으로 제한조치가 적용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온라인 출력 민원서류를 공문서로 보는 요건 가운데 출력 매수 제한조치와 플러그인 설치도 없앴다”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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