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도 불출석…재판 두 번만에 끝날 듯

2017년 10월부터 재판 보이콧... 7월께 선고 예상
1심선 징역 6년, 추징금 314억원... 314일만에 2심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원 특활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 전날 ‘건강 등 사유로 출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박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 출석과 변호사 선임을 거부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한 차례 더 재판을 한 뒤 검찰 증거 등을 확인하고 재판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선고는 7월께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통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이병호 전 원장으로 하여금 매달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7월20일 성창호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판단한 1심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채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 선고 후 314일 만에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국정농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고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의 경우 상고 포기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형량이 현재 기준대로 확정될 경우 징역 형기는 총 33년에 달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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