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소비자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소비자원이 지난 16일 한투증권의 발행어음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 법인과 정일문 사장, 유상호 부회장 등 관련자들을 사기·증거인멸·증거은닉·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지난 24일부로 중앙지검에서 타관이송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금융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에 배당해 들여다보고 있다.
한투증권은 지난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 1,673억원으로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16차의 전자단기사채를 매입했다. 키스아이비제16차는 이를 통해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키스아이비제16차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있었다. 최 회장이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책임지는 대신, 자기자본 없이 SK실트론 지분을 확보하는 구조였던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2일 한투증권의 이 발행어음 대출에 대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출이 자본시장법령상 금지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증선위는 이 TRS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하며 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다고 봤다. 이 문제는 내달 12일 금융위원회(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돼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금소원은 “초대형 IB인 한투증권은 발행어음을 기업금융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현행법에 금지된 개인대출에 이용한 것은 명백한 사기행위”라며 “현재 관련 자료를 은폐한 의혹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부정거래로서 명백한 범죄행위를 실체적으로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하므로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권형·손구민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