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공개 안 된 CCTV에 협박 장면 있다"

경찰 '강간미수' 혐의 적용 논란에 해명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피의자 조모 씨가 지난달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피의자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를 추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경찰이 해명에 나섰다.


1일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책임자는 “소셜미디어(SNS)에 공개되지 않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의자는 범행 당시 10분 이상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열고 들어갈 것처럼 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강잔죄의 수단인 ‘협박’이 있었다고 법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도 이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라며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힌 바 있다.

힘없이 걷는 여성이 타깃...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 보니
피의자 조모(30) 씨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조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조 씨의 범행이 알려졌다. 조 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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