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진압 난동부터 건설현장 점거, 경찰관 폭행까지 노동계의 폭력 및 불법집회가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이에 대응해야 할 경찰은 ‘뒷짐 공권력’으로 전락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노동계의 불법·폭력집회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만 정부가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통제 불능의 상태까지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기조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점도 공권력 붕괴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노조의 각종 위력행사를 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공권력은 결국 ‘목적을 위한 폭력’에 눈감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사회의 근간인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십차례 노조 불법·폭력 집회…구속은 달랑 3명=2일 노동계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알려진 민주노총의 불법·폭력집회는 20여건으로 집계됐다. 매달 2건 이상 집회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신고되지 않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11월 대검찰청 청사를 8시간 동안 무단 점거한 것은 노조가 공권력을 무시했다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외에도 민주노총은 유성기업의 임원을 감금해 집단으로 폭행하고 최근에는 현대중공업 노조와 함께 회사 서울사무소를 진입하려던 중 경찰관 등을 폭행했다.
갈수록 과격해지는 노조의 일련의 폭력집회 중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노조 간부는 3명뿐이다. 지난달 30일 구속된 3명은 지난 3월27일부터 4월3일까지 국회 앞에서 열린 세 차례 집회에서 국회 담벼락 등을 무너뜨리는 계획을 사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국회 앞 폭력집회 책임자들에 대해 이처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현 정부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지경이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회 폭력집회 주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 신청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민주노총의 폭력집회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힘을 싣지 않았으면 이마저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동안 경찰은 집회에서 경찰관을 때린 피의자에 대해서도 대부분 불구속 수사만 해온 것이다.
거대 노조들이 불법집회를 일삼고 공권력의 엄정대응 방침이 부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자 다른 작은 규모의 신생노조도 그 모습을 답습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6월 800여명 조합원을 모아 새로 출범한 민주연합전국건설산업노조 조합원들은 서초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차량 출입로를 막고 공사를 방해해 4명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공권력의 약화로 폭력집회가 오히려 확산되는 형국이다.
◇경찰, 과잉진압 트라우마…적극 대응 못나서= 경찰의 폭력집회 발생 이후 사건의 처리뿐 아니라 집회 현장대응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7일에 한국노총 건설노조는 주최 측 추산 470여명을 모아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현장에서 자신의 노조원들을 고용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건설현장을 무단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격한 몸싸움이 발생하고 20여명의 조합원들이 건설현장에 결국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날 노조원 470여명 중 1명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같이 경찰이 현장대응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것은 강제해산 등을 시도할 경우 집회 주최 측과의 충돌을 경찰이 시작했다는 ‘과잉진압’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서다. 이미 민주노총은 간부 3명의 구속을 한 것은 과잉수사 및 노조 탄압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다음달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집회에서 캡사이신 섞인 물대포를 발사하고, 민중총궐기대회에서는 물대포를 맞아 결국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례 등을 계기로 현 정부에서는 더 조심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해산명령을 내렸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 강제로 해산하게 되면 인명피해가 늘고 논란만 커진다”며 “나중에 채증영상을 확보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게 현명한 대응방식”이라고 말했다.
◇뒷짐 공권력의 최종 피해자는 결국 ‘국민’=현 정부 들어 경찰이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보다는 ‘인권보호’ 등에만 더 신경을 쓰다 보면 결국에는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인권이 강조되다 보니 정당하게 행사해야 할 경찰의 물리력도 소극적이게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며 “노조가 경찰의 멱살을 잡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인권보호를 이유로 공권력 행사가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허경미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이번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처럼 경찰 대응이 제대로 안 되면 경찰조직의 사기도 떨어진다”며 “경찰이 적극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면 결국 피해는 치안서비스를 받아야 할 일반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해산시키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주최 측 간부들과 현장 협의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한국노총의 강남구 재건축 현장 앞 집회에서도 노조원들이 강제로 건설현장에 진입하려 하는 과정에서 경찰 대신 노조 간부가 “조합원 여러분, 건설현장 진입을 중지하고 제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라고 스피커로 안내방송을 내자 상황이 종료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채증영상 확보로 수사하는 것은 후속조치일 뿐 현장 대응을 더 효과적으로 해 인명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강제해산이 어렵다면 주최 측과 협의해 그들을 통해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 행사를 말리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