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본지는 지난 3월8·9일 ‘GM 5년 뒤 철수가능 이면합의 있었다’ ‘GM철수 막으려면 혈세 날리는데…산은 궁색한 변명’ 등과 같은 제목으로 2018년 5월 산업은행과 GM이 출자 후 받은 우선주가 상환전환우선주이며 한국GM이 콜옵션(상환권)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GM이 산업은행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산업은행이 비토권 지분율(15%)을 지킬 수 없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면계약은 없었으며 합의 사항은 산업은행과 미국GM의 기본계약에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한국GM이 미국GM과 산업은행에 해당 우선주의 상환 또는 전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산업은행과 미국GM이 상환 또는 보통주 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권리 행사 전에 상호 협의하는 절차를 확보해뒀기 때문에 지분율 유지 또는 비토권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설비투자 비용으로 7억5,000만달러를 우선주 인수 방식으로 투자했으며 미국GM도 36억달러를 우선주 인수 방식으로 투자하고 향후 10년간 설비투자 및 영업손실 충당 용도로 한국GM에 한도대출 28억달러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산업은행과 미국GM 간 이면합의가 존재하고 미국GM의 조기철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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