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1심서 징역 30년..."80회 이상 찔러 매우 잔혹"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해 11월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에 대해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살인 공범으로 지목돼 논란을 부른 김씨의 동생은 무죄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평소 일면식 없는 PC방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를 벌인 끝에 피해자 얼굴 등을 80회 이상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범행이 사회적으로도 몹시 위험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보다는 낮은 30년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으로 오랫동안 우울감과 불안에 시달려 정신적 문제가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의 동생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생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는 ‘싸움을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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