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해 11월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에 대해 법원이 김씨의 ‘정신적 문제’가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살인 공범으로 지목돼 논란을 부른 김성수의 동생은 무죄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평소 일면식 없는 PC방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를 벌인 끝에 범행도구인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갑자기 공격하고 흉기로 피해자 얼굴 등을 무차별적으로 80회 이상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은 사회적으로도 몹시 위험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의 두려움과 고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상상하기도 어렵다”며 “20세인 피해자는 단란한 가정에서 건실하게 생활해왔는데 피고인 범행으로 억울하게 눈을 감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앞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보다는 낮은 30년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행동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피고인이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으로 인해 오랫동안 우울감과 불안에 시달려 이런 정신적 문제가 일부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도 피고인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하고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의 동생에 대해서는 “김성수와 공동해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동생은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가 없고 김성수와 폭행을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동생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는 ‘싸움을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법영상분석연구소 등 전문기관 분석 결과를 봐도 김성수의 폭행을 도울 의도로 피해자를 잡아당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 입구에서 당시 20세이던 아르바이트생을 때리고 넘어뜨려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과다출혈로 숨졌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