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딸 해외이주 의혹, 감사원 공익감사 않기로

청구자문위원회 자문 얻어 이같이 결정
구기동 빌라 증여 등 감사 대상 不 판단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공익감사 청구자문위원회의의 자문을 얻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구인 1,759명은 지난 3월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 청구 내용은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에 따른 경호 예산과 인력 증가 실태 △구기동 빌라 거래 시 대통령 딸 부부간의 선(先)증여 후(後)매각 사유 △구기동 빌라 처분 시 급매인데도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한 경위 △문 대통령 사위가 근무했던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 △정부 부처가 대통령 딸의 해외이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이었다.

자문위원회는 공익감사 청구 내용 중 다혜씨 부부간 구기동 빌라 증여, 문 대통령 사위가 근무한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 등은 사적인 권리관계이므로 ‘감사원법’ 등에 따른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삿짐 수출신고 여부와 해외 재산 반출 규모 등과 관련한 정부 부처 편의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이 아닌 특정인의 권리·의무관계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 등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익감사 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다혜씨 가족의 해외이주에 따른 경호 예산 및 인력 증가 실태, 해외이주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항에 대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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