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와 입법 사이] 주택에 태극기 게양 시설 의무화…태극기 기억법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태극기


‘국내 성인 남녀 3명 가운데 1명은 집에 태극기가 없다.’

지난 3월1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설문 플랫폼 ‘두잇서베이’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2월16~24일 4,2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설문조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은 과거 3·1절이나 현충일 때 ‘단골손님’이었던 태극기가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태극기 게양은 과거 특정일에 당연한 일이었다. 그만큼 친숙한 존재였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확연히 달라졌다. 실제로 이번 3·1절 설문 때 태극기 게양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 응답자는 10명 가운데 6명(66%)이었고 30%는 아예 ‘태극기가 없다’고 답했을 정도다. ‘태극기를 힌트 없이 그릴 수 있는가’라는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현충일인 지난해 6월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에 태극기가 매우 드물게 게양돼 있다./서울경제DB

질문에 응답자 10명 가운데 4명꼴인 40.1%가 ‘못 그리겠다’고 답했다. 태극기의 정확한 형태를 찾는 퀴즈에서도 절반가량의 응답자인 48.5%가 정확한 태극기 모양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태극기 게양이 우리 삶에서 잊힌 존재가 되고 있는 셈이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64회 현충일을 사흘 앞둔 이달 3일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태극기를 바로 알고, 게양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핵심 내용은 주택 건설 때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공동주택에는 출입구에 이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기존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는 건설 사업 주체가 주택 난간을 설치할 경우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난간에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발코니를 거실과 방 등 실내공간으로 변경해 국기꽂이를 없애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통유리 건물로 건축되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발코니가 없어 국기꽂이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지 않다는 게 송 의원 측의 설명이다. 현실적으로 태극기 게양 자체가 불가능한 건축물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송 의원은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태극기 게양의 의의를 되새기고 나라 사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취지”라며 “국기를 게양할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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