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기업의 채용절차 공정화와 관련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스펙을 안 보는 ‘블라인드 전형’을 채택하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아직 상당수 기업이 입사지원서에 개인 신상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은 7일 지난 3월 27~28일 기업의 인사담당자 3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85.4%가 입사지원서에 개인의 신상 항목을 기재하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많이 들어간 항목은 연령(79.6%, 이하 복수응답), 출신학교(65.8%), 사진(64.9%), 성별(64.3%)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혼인 여부(32.2%)나 가족관계(31.9%), 가족 신상(9.7%), 종교(9.1%) 등의 항목도 눈에 띄었다.
인사담당자들은 해당 항목을 제출하도록 한 이유로 지원자 본인 확인을 54.6%(이하 복수응답)로 가장 많이 꼽았다. 업무에 필요한 요건이라는 응답도 32.4%였다. 그 외 지원자 역량 파악(29.5%), 인사 정책상 필요(21.5%), 조직 적응과 관련(16.2%), 전부터 물어보던 항목(12.4%) 등의 의견이 많았다.
실제 평가에 반영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79.4%가 그렇다고 답했다. 주로 반영하는 항목은 연령(61.7%, 복수응답), 출신학교(41.6%), 성별(37.2%), 사진(19.7%), 혼인여부(13.4%), 가족관계(9.3%) 순으로 집계됐다. 평가에 반영한다고 답한 인사담당자 중 40.4%는 위의 항목이 누락된 경우 감점 처리하거나 무조건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48.9%가 성의가 부족해 보인다고 답했다. 누락 없는 지원자와 형평을 맞춰야 한다, 평가에 반영하는 항목이라는 이유도 각각 35%, 27%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꼼꼼하지 못한 것 같아서(21.9%), 약점을 숨기려고 누락한 것 같아서(16.8%)라고 답한 이도 있었다.
임민욱 사람인 팀장은 “불필요한 개인 신상정보 요구는 곧 시행되는 채용절차공정화법 위반일 뿐 아니라 적합한 인재 채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역량과 관계없는 정보의 후광효과로 선입견을 만들기 보다는 직무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 위주로 구성하는 등 채용 단계의 차별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