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살땐 稅감면 필요"

건설업계, 국토부·국회에 건의
정치권도 세제 지원 법안 발의

건설업계가 지방 아파트의 심각한 미분양 현실과 관련 미분양 매입자에게 양도소득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줄 것을 건의했다. 국회도 이와 관련한 세제 지원 법안을 발의해 지방 미분양 지원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 등은 “지방 아파트 미분양 적체로 건설사의 연쇄부도와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며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 아파트값이 4년째 하락하는 데 미분양 물량이 계속 쌓이고 있다”며 “미분양 해소를 위한 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만 2,041가구이며 이 가운데 지방 미분양 주택이 5만 2,596가구로 전체의 약 85%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83.7%)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적체로 지방 건설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부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부도를 낸 종합건설사 10개 업체 가운데 9개 업체가 지방 건설사였다.

정치권도 이와 관련 세제 지원 법안을 내놓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7일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도소득세는 5년간 면제해주고, 지방 미분양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취득세 역시 현재 취득 금액에 따라 1∼3%씩 부과하는 세율이 0.5∼1.5%로 내려간다. 시행 기간은 법 시행일 이후 1년간 한시적이다.

장의원은 “과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자들에게 세 부담을 완화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주택시장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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