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있는 생리대 착향제··“성분 표시 의무화”

한 인도 여성이 생리대를 들어보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앞으로 생리대 착향제 가운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말신남알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아말신남알, 시트랄, 리날룰, 시트로넬롤, 리모넨 등 26개 성분이다.

식약처는 이번 행정예고가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추가 기재하여 소비자 알권리 및 안전사용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및 전화번호 표시를 권장하는 내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의약외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게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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