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4년 구형

"사익 추구해 관련 회사에 피해"

/연합뉴스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조현준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사건”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다만 가장 큰 피해를 본 회사가 실질적인 1인 회사인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그는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 친분이 있는 영화배우나 지인을 채용한 것으로 꾸며 도합 16억원이 넘는 급여를 허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조 회장 측은 일부 횡령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배임 등 큰 공소사실에 대해선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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