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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택시기사 일당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이수정 판사)은 무고 및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동료 B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와 B 씨는 심야에 술에 취해 귀가하는 동성애자들을 택시에 태워 성적 접촉을 유도했다. 이후 강제 추행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며 합의금을 내는 게 좋다는 식으로 바람을 잡았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서울 종로 일대에서 탑승한 승객 C 씨 등 4명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총 53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승객이 놓고 내린 손가방을 절취한 혐의(절도)도 받는다. 손가방 안에는 홍콩 돈 14만 달러(약 2,000만원 상당) 등이 들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물색해 강제 추행을 유도한 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이 기소되는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고, 일부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