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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스폰서’라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최모(59)씨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조용한 부장검사)는 최씨를 제3자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의 스폰서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평소 친분을 쌓아온 국토교통부 서기관 A(52)씨로 하여금 대형 건설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 2017년 62억원 상당의 고속도로 방음벽 사업을 따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인 결과 최씨가 A씨를 관리한 대가로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최씨와 유착한 의혹이 있는 A씨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최씨가 A씨에게 공사 수주 대가 등으로 1,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