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진흥원이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를 위한 ‘휴면예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올해 5월 말 기준 출연된 휴면예금 중 4,489억원을 130만명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은행 예금은 5~10년,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진흥원에 출연된다. 진흥원은 이 휴면예금의 이자수익을 재원으로 전통시장 영세상인, 저소득 아동, 사회적기업 등 금융 사각지대의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휴면예·보험금의 원권리자가 환급을 원할 경우에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휴면예금 온라인 지급신청 사이트인 ‘휴면예금 찾아줌’에 접속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24시간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고, 지급신청을 하면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출연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연내 모바일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출시하고, 고령층·장애인의 경우 지자체의 사회복지 공무원을 통해 주민센터에서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조회, 지급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원권리자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