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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랑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친어머니 청부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항소3부(김범준 판사)는 11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임모(3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가 없어야 내연남과의 관계 등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청부살인을 의뢰했다”며 “어머니의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6천5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를 살해하고자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요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했다”며 “내연관계, 정신의학적 문제 등으로 정상적 판단력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임씨는 자신의 친어머니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에 6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기간제 교사이던 임씨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와 교제하면서 2억5천만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 1천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5천만원 규모의 선물을 한 사실이 드러나 관심을 모았다. 재판 과정에서 임씨는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의뢰비를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60)씨는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