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혈전제거술 건보 적용 확대

증상발생후 8시간서 24시간으로
스텐트 넣는 시술도 조건부 적용

급성 뇌경색(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을 할 때 지금은 증상 발생 8시간 안에 할 때만 건강보험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24시간 이내로 확대된다.

또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급성 뇌졸중 환자에게 추가로 동맥 스텐트(금속망)를 넣어주는 시술을 할 경우 지금은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혈관이 70% 이상 좁아져 막힐(혈관폐색) 가능성이 큰 경우 건보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뇌혈관 질환 치료 등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하고 14개 항목의 기준 변경안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모혈관 구경(2~4.5㎜ 이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소음 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하는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의 횟수 제한도 없어진다. 귀 이물 제거술도 이물을 당일에 제거하기 힘들거나 마취 또는 약물 주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골다공증 약제 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확대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보험기준 확대로 뇌혈관 질환 등의 비급여 진료로 인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400여 진료 항목의 보험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88개, 올해 상반기 14개의 기준을 개선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암환자 진단·방사선치료 관련 비급여 해소를 추진한다.

한편 복지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기준’을 고쳐 7월1일부터 자궁 외 임신에 대해서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카드 사용한도는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이며 임신이 확인돼 카드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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