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은닉 교사' 삼성전자 부사장 2인 구속기소

"증거인멸 관련 수사 마무리 수순…본안 회계부정에 집중"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부사장 2인을 재판에 넘겼다. 증거인멸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검찰은 앞으로 본안인 회계부정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2일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모(54)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을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구속된 사업지원TF 소속 이모 재경팀 부사장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김모·박모 부사장은 앞서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를 지휘한 윗선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간 삼성바이오 회계 자료나 회사 공용서버를 인멸한 부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왔다.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넘어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는 삼성전자 임직원들까지 수사선상에 올라왔다. 지난달에는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 삼성전자 상무 2인이 구속기소됐다. 전날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TF 팀장인 정현호 사장을 불러 증거인멸에 대해 17시간 동안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정 사장은 검찰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증거인멸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회계부정에 대한 수사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수사가 일정에 따라 마무리되면 본안에 대해서도 삼성 임직원들 소환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가 분식회계가 아닌 증거인멸 일변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이 하급자 선에서 끝나지 않고 이 사건 정도로 조직적으로 강도 높게 ‘윗선’까지 연결돼 이뤄진 경우는 없다”며 “증거인멸은 혐의가 드러났을 즉시 규명해야 하고 추가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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