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필요”

복기왕 "의원만 없는것 납득안돼"
정당해산 청원 이어 또 국회 압박
野 강력 반발...여당내 신중론도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청와대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20대 국회가 국민소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변했다. 국민소환제는 선출직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 등을 했을 경우 국민이 투표에 부쳐 가결되면 그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다. 청와대가 내놓은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로 뜻을 같이했고 자유한국당은 강력 반발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해 “대통령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계류 중인 의원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복 비서관의 이번 언급은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지난 4월24일 제기된 이 청원은 한 달간 21만344명의 동의를 받았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보조를 맞췄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며 “의원을 소환하자는 여론이 80%에 달할 정도”라고 전했다. 한국당은 제도 도입 입장을 밝힌 청와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청와대가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국민이 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는데 결국 국회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단 민주당 일부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변호사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낙선한 상대 후보 등이 제도를 악용하면 의원은 대응을 하느라 시간을 다 소진할 것”이라며 “요건을 까다롭게 하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고 반대로 하면 소환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장·지방의원은 소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임지훈·양지윤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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