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횡령' 코스닥 상장사 前 임원 불구속 기소

휴대폰 안테나 제조사 전직 임원
친동생 회사 인수·대출금 상환 등 사용

100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전직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지투데이

100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전직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휴대전화 안테나 제조회사 전 대표 A(59)씨와 이 회사 자금담당 전 상무 B(53)씨가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휴대전화용 안테나 연구개발과 관련한 정부 출연금과 급여 등 회사자금 10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B씨에게 자금 관리를 모두 맡겼다”며 “B씨가 임의로 회사자금을 사용했다”고 횡령 등의 혐의를 부인했다. B씨도 “A씨 지시대로 자금을 운용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횡령한 회사자금 중 36억원은 친동생의 회사 인수 비용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회삿돈으로 자신의 대출금을 갚거나 고급시계를 사는 데 쓰기도 했다. 그는 횡령한 자금 12억원으로 자신 명의나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하고 직원들 명의로 차명 주식을 18억원어치 사기도 했다. B씨는 2015년 6월 횡령한 회사자금을 메꾸기 위해 차명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회사 예금 12억원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15년 8월과 지난해 2월 미공개 중요 정보를 공시하기 전 자신이나 직원 명의 차명 주식 81만주(32억원 상당)를 팔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회사 실적 악화와 관련한 정보와 상관없이 주식을 팔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기 전 2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임원의 횡령 등 범죄로 인해 1만여명의 소액주주가 피해를 봤다”며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추가로 확보해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이 또 기각했고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또 다른 회사자금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회사는 A씨 등의 횡령 사건으로 인해 현재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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