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 매분기 점검..부적격땐 신속 퇴출

금감원 내달부터 자격요건 강화
의무교육 이수 등 서식 개정하고
세차례 과태료 부과 땐 직권말소

다음달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자격을 받기는 어려워지고 부적격자는 종전보다 신속히 퇴출되는 방향으로 관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터넷방송·문자메시지·블로그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해주는 업종으로, 자격을 얻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 지난 2015년 말 959곳에서 올해 5월 말 2,312개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피해가 잇따르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제재 기준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우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업을 위해 신고를 해올 경우 자격요건을 지금보다 꼼꼼히 확인하기 위해 신고·보고 서식을 개정하고 금융투자협회 등과 협력해 자격요건에 대한 사실조회도 벌이기로 했다.

현재는 누구든지 서식에 맞게 신고만 하면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고 신고 사항은 제출자료만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폐업하거나 소재지·대표자 변경 시 2주 안에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이행하지 않아도 뾰족한 제재 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자 △자진폐업·신고말소 후 일정 기간 미경과자 △사전 건전영업 교육 미이수자 등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은 이에 맞춰 관련 서식을 개정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치 내역 △의무교육 이수일자 및 이수증 △영업수단 △홈페이지·e메일 주소 등의 기재란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매 분기 일제점검을 벌여 부적격자는 신속히 직권말소 조치하기로 했다. 국세청 폐업·사업자등록 말소 여부, 상호·소재지·대표자 변경 보고 여부가 점검 대상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국세청에 폐업·사업자등록 말소를 신고하거나 상호변경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해 세 차례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 중에는 폐업신고 후 ‘유령업체’로 영업하는 경우도 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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