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합뉴스
지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042660) 사장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 전 사장은 2006년부터 6년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기는 등 20억원가량을 배임 수재하고 4억7,800만원 상당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특히 남 전 사장은 홍보대행업체 박수환 뉴스컴 대표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대가로 21억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빌딩 분양과 오만 해상호텔 사업, 바이올시스템즈 투자 등으로 회사에 200억원대 손실을 끼치고 2009년도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등 3,100억원대 분식회계를 조장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의 분식회계와 배임 등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대우조선해양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국가 기간산업체인데 경영진의 부패 범죄는 일반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삼우중공업을 무리하게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2009 회계연도 영업이익을 부풀린 혐의 등은 1심과 달리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 형량을 징역 5년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