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경영복귀 빨라지나

명품 등 '밀수혐의' 실형 면해
부정적 여론이 복귀 관건 될듯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항공(003490) 항공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과 생활용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실형을 면했다. 이에 따라 동생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최근 ‘물컵 갑질’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최근 경영진에 다시 합류한 것처럼 조 전 부사장의 복귀 가능성도 커졌다.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오전 열린 조 전 부사장의 관세법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 추징금 63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들 모녀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실형을 면하게 됨에 따라 전 부사장이 경영 복귀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물컵 갑질’로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동생 조현민 전무도 최근 지주사로 복귀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를 위한 걸림돌은 현재로서는 없다. 조 전 부사장이 관세법 위반 혐의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현재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한 터라 재판 결과가 그의 복귀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의 복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복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만큼 복귀에 걸림돌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에 가장 큰 장애물은 여론이다. 이미 ‘땅콩 회항’으로 인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된 상황에서 이번에 혐의를 받은 ‘밀수’와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건은 조 전 부사장의 이미지에 치명타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조 전무가 복귀한 마당에 조 전 부사장의 복귀도 시기가 문제이지 당연한 수순일 것”이라며 “다만 어느 정도 자숙의 시간을 보낸 뒤 복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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