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사진)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 상당경찰서는 14일 검사결과 현 남편의 체내에서 졸피뎀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씨와 2017년 재혼한 A씨(37)는 전날 고씨가 자신의 4세 아들 B군을 숨지게 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씨는 B군이 숨지기 약 4달 전 청주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고씨가 A씨에게 졸피뎀을 몰래 먹인 뒤 B군을 숨지게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