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후 명퇴자 '근속기간 합산'땐 세금 ½로 절감 가능

[머니 +]김동엽의 은퇴와 투자
중간정산 경험자, 퇴직할 때 세액정산 할까 말까
장기근속자 배려한 연분연승방법·근속연수공제 적용
중간정산 이전기간 근속연수에 포함하면 절세효과 커
오히려 합산 않는게 나을수도 있어 꼼꼼히 비교해야



퇴직을 앞둔 직장인 중에는 과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람이 많다. 이들이 퇴사할 때 세금을 얼마나 낼까? 퇴직자의 ‘근속연수’를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이다. 입사한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를 근속기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중간정산 한 다음날부터 퇴직할 때까지를 근속기간으로 보느냐에 따라 퇴직소득세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장기근속자를 배려해 연분연승방법과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먼저 연분연승방법부터 살펴보자. 퇴직금은 입사부터 퇴직까지 장기간 일한 대가로 받는 후불급여다. 당연히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할수록 퇴직금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 같은 특성을 무시한 채 퇴직금을 퇴직한 해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면, 어떻게 될까?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현행 소득세 체계하에서는 장기근속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고안된 것이 연분연승방법이다. 연분연승이란 퇴직금을 근속기간으로 나눠 세금을 계산하고, 여기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납부할 세금을 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퇴직금을 근속기간으로 안분하면 금액이 줄어들어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연분연승 이외에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속연수공제도 있다. 공제율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된다. 근속기간 5년까지는 1년에 30만원씩, 5년부터 10년까지는 1년에 50만원씩, 10년부터 20년까지는 1년에 80만원씩, 20년 이후 근무기간에는 1년에 120만원을 퇴직금에서 공제한다. 퇴직자가 한 직장에서 10년을 일하면 400만원, 20년 일하면 1,200만원, 30년이면 2,400만원을 퇴직금에서 공제 받는다는 얘기다.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 연분연승과 근속연속공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정산 이후 퇴직할 때 근속연수를 어떻게 보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통상은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근속기간으로 보지만, 근로자가 원하면 중간정산 이전 기간을 합산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양자간 세금 격차가 상당히 클 수도 있으므로 꼼꼼히 비교해 봐야 한다. 특히 중간정산 받고 얼마 되지 않아 명예퇴직 하는 경우에 그런 일이 많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자. 1991년 1월에 입사한 김씨는 올해 6월말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다. 김씨는 2013년 연말에 주택구입 하려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 1억6,000만원을 수령하면서, 퇴직소득세로 492만원과 지방소득세로 49만원을 납부했다. 그리고 올해 6월말에는 명예퇴직을 하면서 법정퇴직금 4,000만원과는 별도로 명예퇴직금으로 3억원을 수령할 수 있다.

퇴직자의 요청이 없으면,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근속연수로 보고 세금을 산출한다. 김씨의 퇴직소득은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쳐 3억4,000만원이다. 그리고 중간정산 이후 근속연수는 5년6개월이다. 이를 토대로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면 6,336만원이 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634만원)을 더하면 납부세액은 6,970만원이다. 퇴직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셈이다. 세부담이 이렇게 큰 것은 3억4,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5년 6개월 동안 벌어들였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씨가 중간정산 이전기간을 포함해 퇴직소득세를 정산해 달라고 요청하면 사정은 크게 달라진다. 중간정산 때 받은 퇴직금과 올해 받는 퇴직금을 전부 합치면, 김씨의 퇴직소득은 5억원이다. 그리고 중간정산 전후 근무기간을 모두 합치면 28년 6개월이다. 이를 기초로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며 3,765만원이고, 지방소득세(376만원)를 더하면 4,141만원이다. 하지만 중간정산 때 퇴직소득세로 541만원을 납부했으므로, 이를 제하면 실제 납부할 세금은 3,600만원으로 줄어든다. 앞서 세액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면 세금이 3,370만원이나 적다.

중간정산 이전 기간을 합산해 세액정산을 한다고 모두 김씨와 같은 절세효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절세효과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고, 오히려 정산을 하지 않은 편이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세액정산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 세부담이 적은 쪽을 선택하면 되므로 큰 문제는 안 된다. 세액정산을 신청하려면 과거 중간정산을 할 때 발급받았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 퇴직금과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회사에,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을 맡아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며 세액정산을 요청하면 된다.

종업원이 임원으로 발탁할 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임원으로 일하다 퇴직할 때 과거 종업원으로 일한 기간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다. 합병이나 분할에 따른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을 가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사람도 퇴직할 때 이전 직장 근무기간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다. 법인의 상근입원이 비상근 임원으로 전환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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