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사회에서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피해연령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일부 도시에선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 부모에게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위스콘신주의 위스콘신래피즈 시는 학생이 다른 아이를 괴롭히는 경우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벌금과 수수료를 합해 최대 313달러(약 37만원)를 부과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위스콘신래피즈 시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에 대해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월 10대 여학생이 ‘너는 못생기고 뚱뚱하니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는 취지의 메모를 받은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도 학교 폭력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시 피해자의 부모가 인터넷을 통해 사건을 알리자 가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져 이에 시의회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난 4월 위스콘신래피즈와 이웃한 그랜드래피즈시는 경찰이 학교 폭력을 조사하고 최대 1천 달러(약 12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비슷한 규제를 승인했다.
또 뉴욕주의 노스토너원더시는 2017년 자녀가 학교에서 다른 학생을 괴롭히면 부모를 최대 15일간 구금하거나 벌금 250달러(30만원)를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벌금이 실제 부과된 사례는 드물고 예방적 효과가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니얼 올트 플로버 경찰서장은 “벌금 제도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