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직장내 부당한 대우 해결…노동상담 운영

수원시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근로자들을 도와주는 ‘수원노동상담119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하는 수원노동상담119는 지난 2017년 5월 개설한 ‘수원착한알바’ 홈페이지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부당알바 신고·노동상담, 공공일자리 정보, 노동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금체납 등 부당한 대우를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은 고용주를 신고할 수 있다.

또 최저임금·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인권침해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자는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공인노무사와 상담 서비스, 법률적·행정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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