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가 총수일가의 개인회사 ‘휘슬링락CC(티시스)’와 ‘메르뱅’으로부터 각각 김치와 와인을 합리적인 가격 비교 없이 구매한 행위가 총수일가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한 불법 행위라 보고 과징금 총 21억8,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거래에 참여한 태광산업·흥국생명 등 19개 법인과 이 전 회장, 김기유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그룹은 휘슬링락CC의 실적 개선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2년여 간 위탁 생산한 김치 95억원어치를 시중가보다 2~3배 비싼 값으로 계열사에 판매했다. 계열사들은 메르뱅이 제시한 가격대로 총 46억원어치의 와인도 구매했다. 이렇게 산 김치와 와인은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이나 명절 선물 명목으로 지급됐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지 못한 상태”라며 “의결서를 받아 내용을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