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 "前 노조위원장 해고, 대법원도 적법 판결"

노조 "임종헌 세종호텔 사돈지간…인정 못해"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세종호텔이 전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는 적법했다고 재차 해명하고 나섰다. 반면 노조 측은 전 노조위원장에 대한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17일 세종호텔 관계자는 “세종호텔 전 노조위원장은 정상적인 인사이동을 이유 없이 거부하고 1년 3개월간 무단결근해 면직됐다”면서 “지난해 9월 대법원도 이는 정당한 해고라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세종호텔 측은 문제의 발단이 된 인력 재배치는 ‘사드’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이뤄진 것으로, 정당한 기업의 인력이동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김 전 위원장의 징계해고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1심, 서울고등법원 모두 정당한 해고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세종호텔 노동조합 측은 김 전 위원장이 지난 2011년 사측의 강제 전보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노조 활동을 이어가자 사측이 불법해고를 감행했다고 본다. 또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해고가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명건 세종호텔 회장의 사돈이라는 점에 비추어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다.

노사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노조 측은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노사 합의가 타결돼 해고자 복직이 이뤄진 KTX 승무원과 쌍용자동차, 콜텍 노조 등은 세종호텔 노조와 함께 지난 13일 세종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진 전 세종호텔 노조위원장을 복직하라”고 촉구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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