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23일 목포 폐공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목포=연합뉴스
검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손 의원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손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지 보름 만에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5개월 동안 참고인 100여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손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 14억원 상당을 지인과 재단 등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한 것으로 봤다. 또 검찰은 조카 명의를 빌려 손 의원 본인이 7,200여만원 상당의 건물 2채 등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검찰은 손 의원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등으로 기소했다.
손 의원은 지난 3일 밤샘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에도 손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일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손 의원의 보좌관인 A씨(52)에 대해서 손 의원과 같이 취득한 위 보안자료를 이용해 딸 명의로 부동산 7,200만원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하고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B씨(62·청소년쉼터 운영)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절취해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 그를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